BTS 등 국내뮤지션의 해외공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자유한국당 성일종(초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11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케이팝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해외 음악공연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횟수 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효과와 경제적 효과 등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국내음악인의 음반 등에 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공연에 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BTS 등 국내뮤지션들의 해외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케이팝은 ‘듣는 음악’을 넘어 ‘보는 음악’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음반의 해외진출 지원보다 중요한 것이 음악공연의 해외진출 지원이라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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