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추진

홍성군청 전경 / 뉴스티앤티 DB
홍성군청 전경 / 뉴스티앤티 DB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은 최고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거짓표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미 표시에 따른 포상금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에 충남 홍성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개정에 따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이 상향되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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