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
수급 탈락자에 적극적 권리구제도 나서기로

대덕구청 전경 / ⓒ 뉴스티앤티
대덕구청 전경 / ⓒ 뉴스티앤티

대전 대덕구는 이달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과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 11개 보장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5개 공공기관의 입수 가능한 80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해 자격을 정비한다.

특히 구는 확인조사 기간 중 급여 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서면 통지하여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그리고 연계 가능한 타 지원제도 및 민간자원을 안내하며, 예상 중지자 중 내년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등 기준 완화로 재진입이 가능한 대상자 등은 별도 관리해 탈수급자 권리구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진성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재정을 효율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수급 탈락자는 우선적으로 차상위사업, 긴급지원제도, 민간자원의 연계를 검토할 것이며, 탈락자 중 취약계층으로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보장을 유지토록 하는 등 취약계층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자격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직전 확인조사인 2019년 상반기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중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41가구가 긴급지원과 차상위사업으로 연계됐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로 17가구가 보장 유지됐으며, 기존에 중지되었던 7가구는 확인조사 권리구제를 통해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다시 선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