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6.8%↑
정부 고시 최저임금 8,590원보다 11.4% 높아

대전 서구청 / ⓒ 뉴스티앤티
대전 서구청 / ⓒ 뉴스티앤티

대전 서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9,5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생활임금 8,960원보다 610원(6.8%) 인상된 액수다.

구는 지난달 구청 보라매실에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980원(11.4%) 높다.

월급(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0만130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500여 명에게 즉시 적용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임금 현실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임금이다. 서구는 지난 2015년 9월 조례제정 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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