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기준 세종시 등록차량’까지 신청 가능
예산소진 시까지

세종시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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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추가로 접수한다.

대상차량은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정상가동 가능한 차량 중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2005년 이전 제작·운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특히 시는 이번 추가접수에서 기존 ‘세종시에 신청일 기준 연속등록 기간 2년 이상’에서 ‘공고일 기준 세종시 등록차량’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지원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생계형 노후차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자(9월 접수분 포함 20대)은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 3.5톤 이상은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9월 중순 1차로 접수된 500여 대 외에 추가로 약 400대를 선정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오는 10∼11일 2일간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이뤄지며, 우편 접수는 11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선정결과는 11월초 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보조금 지금 대상자로 선정자는 40일 이내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말소등록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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