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공포했으나, 교원·직원·조교·학생 투표 비율에 대한 합의 불투명

충남대학교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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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총장 오덕성) 차기 총장 선거가 11월 중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남대는 30일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공포하고, 차기 총장 선출에 대한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으나, 교원·직원·조교·학생 투표 비율에 대한 합의가 남아 있어 향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내년으로 선거가 연기될 수 있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충남대 대학평의원회(의장 김종성)는 지난 26일 제3차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이번에 공포된 충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은 ▲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3항 제2호)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에 의해 치르는 직접·비밀 선거 실시 ▲ 총장임용추천위원회(30명 : 교원 20명, 직원 4명, 조교 1명, 학생 2명, 외부인사 2명, 졸업생 1명) 구성 ▲ 선거권자(교원, 직원, 조교, 학생) ▲ 입후보 시 후보자 등록개시일전 5일까지 보직 사임 ▲ 기탁금은 3,000만원이며 일정비율 미만 득표 시 발전기금 귀속 ▲ 선거는 기표(전자적 기표 포함) 방법에 의해 실시 ▲ 추천위원회는 제2순위 후보자의 총장임용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장은 후보자 추천 시 그 결과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충남대 총장선거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관할 선관위인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선거일이 결정된다. 또한 선거권자(교원, 직원, 조교, 학생)의 투표 비율은 선거일 이전까지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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