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시장 "의료급여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계룡시는 지난 27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18건을 심의·의결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등에 대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계룡시청 제공
계룡시는 지난 27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18건을 심의·의결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등에 대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계룡시청 제공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2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최홍묵 계룡시장 주재로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18건을 심의·의결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등에 대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계룡시는 2019년 9월말 현재까지 총 6번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장승인 133건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와 관련된 현안 과제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의료급여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기에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의료쇼핑 등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사전 예방해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 3명과 민간전문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환이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별 질환과 건강권 보장 등을 검토해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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