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의뢰한 출하농장 시료 역시 최종 음성 판정
충남도는 29일 홍성군 광천읍 소재 도축장에서 출하된 폐사축 정밀검사 결과 도축장과 출하농장 모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날 오전 8시 도축검사 과정 중 다두 폐사(19두)를 확인한 즉시 도축장 출입폐쇄 및 농장주 등 이동을 금지하는 농장 출입통제를 진행했으며, 도축장 도축전면 중단·이동통제·축산물 출하 금지를 지시했고, 가축방역관 4명을 도축장 및 농장에 급파하여 임상검사 및 부검 등 현장 확인을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오후 2시 양승조 지사 주재의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군수 김석환) 역시 폐사축이 발견 즉시 이용록 부군수 주재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폐사축에 대한 정밀검사 양성 발생에 대비해 ▲ 읍·면 비상근무 및 현장 방역활동 지휘체계 유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시 살처분 계획 보고 ▲ 의심농가 통제 방안 ▲ 진행 중인 행사 취소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한편, 충남도는 추가적으로 의뢰한 출하농장 시료 결과는 밤 10시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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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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