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긴급 방역조치 및 양승조 지사 주재 긴급방역대책회의 개최

충남도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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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도지사 양승조)가 29일 홍성군 광천읍 소재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에서 다두 폐사가 확인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출하농가는 홍성군 장곡면 소재의 OOO으로 확인됐으며, KAHIS의 자료에 따르면 2,800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동 농장 사육을 담당하는 A씨는 장곡면에서 돼지 4,000두를 경영하는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오후 1시 장곡면 소재의 OOO에서 비육돼지 88두가 출하되어 폐사 19두·도축 25두·계류 44두의 상황이며, 29일 오전 8시 도축검사 과정 중 다두 폐사(19두) 확인하였고, 검사관 부검 결과 4두에서 일부 개체 비장종대와 청색증 등 증상을 확인했으며, 현장 파견 방역관 부검 결과 5두에서 비장 정상·장간막 미세출혈·질식 소견을 내놓았다.

현재 도축장 출입폐쇄 및 농장주 등 이동을 금지하는 농장 출입통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축장 도축전면 중단·이동통제·축산물 출하 금지를 지시했고, 가축방역관 4명에 대한 도축장 및 농장에 급파하여 임상검사 및 부검 등 현장 확인 지시하는 한편 방역본부 초동대응팀 2명을 농장 급파하여 차량 및 출입자를 통제한 후 홍성군에 도축장 폐사축 발생상황 통보 및 SOP에 따른 조치 준비 지시했다.

충남도는 향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양성’ 판정 시에는 발생농장 및 반경 500m내 농장 살처분 및 도축장을 폐쇄할 예정이고, ‘음성’ 판정 시에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폐사원인 확인을 위한 병성감정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KAHIS의 사육현황에 따르면 장곡면 소재의 OOO의 반경 500m내에는 발생 농가를 포함하여 12호 34,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500m~3km 이내는 62호 86,000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이날 오후 2시 양승조 지사 주재의 긴급방역대책회의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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