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안' 입법 예고

김동일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김동일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일(초선, 공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안’을 입법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평가·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충남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이번 조례안에는 조례가 시행되면 의장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평가 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평가를 받은 뒤 4년이 경과한 조례며, 평가기준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 그리고 기본·추진계획 수립 여부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여부 등이다.

지난 6일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충남에서 시행 중인 각종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 바 있는 김 의원은 “현행 도 조례가 도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정책 집행에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자가 점검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담아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더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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