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2018년 무임승차 손실 117여억 원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 보전' 요구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요구 카드뉴스 / 대전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요구 카드뉴스 / 대전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가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정부에 손실액 보전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도시철도 관련 5개 광역자치단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만 65세이상 노인, 중증·경증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지난 1984년부터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4억 38만 명이 무료로 도시철도를 이용했고, 약 5,892억 원의 운임손실이 발생했다.

대전시의 경우도 2018년 무임승차 인원이 900여만 명에 달했으며, 117여억 원의 운임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사회적 고령화 추세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대전시를 포함한 도시철도 운영 6개 특·광역시는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전시 박제화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과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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