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대신해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법을 어겨 과태료 등을 무는 행태는 공무 대행의 자격을 의심"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 / ⓒ 뉴스티앤티

행정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납부하는 일이 매년 되풀이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초선, 충남 천안갑) 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소관 기관의 최근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일부 기관들이 여전히 법률 위반에 의해 매년 과태료와 과징금을 물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를 대신해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오히려 법을 어겨 과태료 등을 무는 행태는 공무 대행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의 국토부 소관의 12개 기관의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내역은 총125건으로 연평균 3.7건 이상씩 발생했으며, 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관리 부분)와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이 다른 기관에 비해 그 수치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3년간 52건(연평균 17.3건)·한국철도공사 25건(연평균 8.3건)·한국철도시설공단은 16건(연평균 5.3건) 등이었다.

과태료 납부 금액별로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가 15억원(연평균 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 에스알이 3억8천만원(연평균 1억 2천만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억원(연평균 3천 6백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기관 전체로는 3년간 약 22억원(연평균 7억 5천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한 것이어서 기관의 영업 손실과 국민의 신뢰로 연결되고 있다.

과태료 종류별로 보면, 기관별 고유 업무에 관련된 반복된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는 건설폐기물법·폐기물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항이 주된 사유였고, 기관의 주요업무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였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사고에 따른 과징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3년간 9건이 철도사고에 관련이고 금액은 14억 1,500만원에 달하며, 노동 분쟁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는 보안검색 실패 등에 따른 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항공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큰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사항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맡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의 경우에는 2016년 소방관계 법령위반 23건으로 1억 5천 8백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 소관기관이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정책에 위반되거나 관리 소홀로 매년 과태료와 과징금을 납부하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운을 뗀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법률을 어기는 것은 민간이 법률을 어겨 과태료를 내는 것과는 무게가 다르다”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의해 기관이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과태료와 과징금 행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하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행정벌의 일종이고,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가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을 때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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