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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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24일 시청 직지실에서 민간아파트 7곳 입주민대표회장과 입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단지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영유아복지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건축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7곳 민간아파트는 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로 전환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아파트 내 어린이집 건물 및 부속시설을 20년간 무상임대 받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위탁업체 선정과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지원하며, 해당 단지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 입소할 수 있는 70%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은 27곳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3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2022년까지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며“공공보육 확대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확충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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