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9년 ‘쪽파’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오는 10월 25일까지 판매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와 충청남도 및 아산시에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 부담금액은 20%에 불과하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액에 따라 피해액의 60% ~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시범사업 진행하는 ‘쪽파’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보상하는 상품으로 경작불능보장, 생산비보장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잦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이 실질적 재산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인 만큼 농가들이 적극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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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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