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하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

정의당 대전시당 / © 뉴스티앤티
정의당 대전시당 / © 뉴스티앤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김윤기, 이하 시당)이 대전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이 민영화가 아닌 민간투자방식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시당은 23일 ‘대전시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하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전시의 10가지 주장에 대해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꼭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전시는 “2011년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각계각층이 숙의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10년을 준비한 우리 시 현안사업이라”고 답변했으나, 시당은 “2011년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 용역은 엉망진창이었고,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지만 대전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2011년 1월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의 ‘대전시는 부실한 연구에 대해 책임지고, 제대로 된 연구 수행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근거로 제시했다.

두 번째로 ‘대전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KDI 통과 의미는?’이라는 물음에 대전시는 “국내 최고 권위의 국책연구기관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적격하다고 공인한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으나, 시당은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수 없이 많은 민영화 사업들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바 있다”면서 “민간투자가 민영화다”라고 강조하며 ‘온나라 정책연구 –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 보완연구’ 참조를 제안했다.

세 번째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면 2조 2천억원 혈세가 낭비 된다?’는 물음에 대해 대전시는 “2001년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에 의해 하수처리장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올해 위탁예산 500억 원(30년 기준 1조 5천억원)이 지급되어 혈세낭비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으나, 시당은 “2019년 하수처리장의 연간 운영비는(인건비 + 경상운영비) 382억 2,800만원이라”면서 “2020년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하거나 말거나 고도처리 시설 확충은 해야 하는 일로 민간투자와는 무관하다”며 “이전하면 오히려 설비투자비가 버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현 위치에서 130억원만 투자하면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물음에 대해 대전시는 “완전이전을 전제로 악취를 저감하는 최소비용으로 추정한 것이며, 지상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의 근본적 악취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내놓았으나, 시당은 “보고서에는 완전이전을 전제로 최소비용을 추정한 것이라는 내용이 없으며, 1침전지 밀폐비용만 반영했다는 대전시의 주장과 달리 1,2,3,4 처리장 전체에 대한 악취 방지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다섯 번째로 ‘하수처리장을 현 위치에서 개량하는 것이 더 이익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해 대전시는 “2011년에 현 위치 시설개량 보다 완전이전이 더 경제적이라고 이미 결론 난 사항이라”고 답변했으나, 시당은 “2011년 용역결과 완전이전이 더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팩트 1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지금 있는 설비를 버리고 완전이전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피력했다.

여섯 번째로 ‘국비를 지원받아 하수처리장을 이전할 방법은 없는가?’라는 물음에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시당은 “현재 시설의 고도화는 국비 지원대상이 되지만, 불필요한 이전을 하겠다고 하니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환경부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증설 소요 발생 시 현 시설용량 (90만톤/일)까지 증설사업비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고 역설했다.

일곱 번째로 ‘민간투자사업이 특정업체를 배불리는 특혜성사업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전시는 “제3자 공고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 수익의 적정성도 기획재정부와 KDI가 면밀하게 검토하므로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으나, “2016년 대전시가 추진하던 상수도 민영화 업체 수익 보장 1.6%, 2019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민영화 사업 업체 수익 보장 2.9%라”고 주장했다.

여덟 번째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면 하수도요금이 대폭인상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전시는 “하수도요금은 지자체장이 요금현실화율 등을 감안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며,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책정·징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시당은 “대전시는 이를 위해 지난 5년간 요금 53% 인상해 2018년 요금 현실화율 1위(98.9%) / 민간기업이 운영비를 과다 계산한다면? / 요금으로 내지 않아도 대전시가 지원해야하니 대전시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 건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홉 번째로 ‘민간투자사업을 한다면 BTO-a 방식이 최선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대전시는 “손익공유형(BTO-a) 민간투자방식은 실제 하수처리 배출량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가정 적합하고, 타 시도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시행한다”고 답변했으나, 시당은 “전국 어디에서도 대전시와 같은 규모의 대규모 처리장을 민영화한 사례가 없다”면서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BTL로 하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23일 오후 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한 사안이라”면서 “하수도법 제3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해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장 건설 후 시에 기부체납하면 운영기간 동안 시가 건설비용을 상환하는 민간투자방식이라”고 강조하며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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