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8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택시요금 미터기 자료사진 / 2019.01.03 ⓒ 뉴스티앤티 박서영 기자
[자료사진] 택시요금 미터기 / 2019.01.03 ⓒ 뉴스티앤티 박서영 기자

충남 계룡시가 오는 9월 29일부터 택시요금을 기본 2천8백원에서 3천3백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계룡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저임금 및 소비자물가 인상 등 운송원가 인상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2013년 이후 6년 만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종전 1.8㎞ 2천8백원에서 1.5㎞ 3천3백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은 105m당 100원, 35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같이 동결했다.

심야·사업구역 외 할증 20%, 호출요금은 1천원으로 현행과 같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종사자의 경영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인상된 요금만큼 친절교육과 지도 단속을 강화해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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