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교육 대상을 현행 공무원과 학생에서 모든 도민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

한영신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한영신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3일 더불어민주당 한영신(초선, 천안2) 의원이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도민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구교육 대상을 현행 공무원과 학생에서 모든 도민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인 이번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 인구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 인구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조항을 담고 있으며, 기존의 ‘저출산 대책위원회’ 명칭을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로 개편하도록 명시했다.

한 의원은 “출산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발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충남의 현주소를 전 도민이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이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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