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경기·인천·강원産 돼지 및 분뇨...10/15일까지 반입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 / 당진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 / 당진시

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1건이 추가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신고농장은 농장주가 23일 모돈 4두에서 유산증상이 있어 김포시에 의심신고를 했다.

이 농장은 김포시 통진읍에서 돼지 1,800두(모돈 18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파주 발생농장에서는 약 13.7㎞, 연천 발생농장에서는 45.8km에 위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각 2명)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하고,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주말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경기·인천·강원産 돼지 및 분뇨를 9/24~10/15까지 충남지역 내 반입을 금지했다. 또한 충남産 돼지 및 분뇨는 9/24~10/1일까지 경기·인천·강원지역으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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