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정오부터...반입 다음 달 15일 정오까지 3주 간, 반출 다음 달 1일 정오까지 7일 동안

충남도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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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도지사 양승조)는 22일 오는 24일 정오를 기해 도내 모든 돼지와 돈분은 경기도·인천·강원도 지역으로 보낼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돼지·돈분 반입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최근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돼지 및 돈분 반입·반출 금지를 결정했으며, 돼지·돈분 반입은 오는 24일 정오부터 다음 달 15일 정오까지 3주 간 금지하고, 반출 금지 기간은 24일 정오부터 다음 달 1일 정오까지 7일 동안이다.

충남도는 경기 파주·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 시설이 도내 2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위험성 최소화를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했으며, 도내 양돈협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전파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조치가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만큼 유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했다”면서 “그동안과 같이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공무원 등 유관기관과 도민 모두가 힘을 합해 총력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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