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 뉴스티앤티
이은권(초선, 대전 중구) 자유한국당 의원 / © 뉴스티앤티

이은권(초선, 대전 중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수도권 제외 광역시·도 중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에서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정주여건 조성, 관련기업·연구소 유치 지원 등 정부지원을 받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우리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졌음에도 법적근거가 미비해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발의로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혁신도시 지정 외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