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열린감사방-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메뉴

충청북도교육청 / 뉴스티앤티
충청북도교육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교육청은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열린감사방'코너에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메뉴를 구축, 상·하반기 연 2회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에 해당되는 부패유형에는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등이 있으며, 공개항목은 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을 포함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2019년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의 부패행위대상자는 2명이며 공금횡령 및 유용의 부패행위 유형으로 14백만 원 상당의 부패금액으로 해임 처분된 공직자와 1,348천원 부패금액으로 감봉 처분 받은 공직자로 모두 고발됐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부패유형에 따른 부패공직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공직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시정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패공직자 부패유형 및 사례

부패공직자 부패유형 및 사례 / 충북교육청
부패공직자 부패유형 및 사례 / 충북교육청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