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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는 도 감사위원회(이하 '도 감사위')가 9월 현재 6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 총 59건의 행정처분과 2514만원의 재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감사위는 앞서 2016년 ‘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6년과 2017년 각각 1개 단지, 지난해에는 4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총 10개 단지에서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올해는 공익감사팀을 새롭게 신설,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수위와 범위를 늘리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도민감사관, 전직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것이 특징이다. 

감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사례는 ▲ 주택관리 및 공사・용역 업체 선정 부적정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비 사용 부적정 ▲ 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이다.

도 감사위는 공동주택 도민들의 요청에 따라 향후 4개 단지에 대한 감사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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