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 / 뉴스티앤티
영동군청 / ⓒ 뉴스티앤티

충북 영동군은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오는 24일 용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다.

상담 업무는 조상 땅 찾기와 토지이동(지목변경, 합병 등) 및 지적측량 접수·상담, 개별공시지가관련 업무 등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확인이나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은 신분증과 함께 찾고자 하는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