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27일, 자치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대전시는 자치구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민원 발생지역, 주택가 등에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 구,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태스크포스(TF)팀은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무단방치차량,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이나 번호판 훼손 자동차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차체 길이․너비·높이 개조 등이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후부안전판 미부착 및 기준위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방치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 불법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사례

불법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사례 / 대전시
불법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사례 / 대전시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