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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자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세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건축(개수)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며, 자동차 대체 취득은 종전차량의 신제품 구입가액 만큼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태풍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같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지원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한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은 시군 세정과에 지방세 감면 등을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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