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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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5만 179건, 657억 원(지역자원시설세 20억 원, 지방교육세 76억 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9월 30일까지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본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토지는 주택부속 토지 이외의 전·답·과수원·임야·잡종지·나대지 등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모바일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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