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 신청

청주시청 / 뉴스티앤티
청주시청 / 뉴스티앤티

청주시가 분만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이며,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셋째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분만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