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2교대 근무형태 일선학교에 정착...명절도 비번일이면 휴무 가능

대전광역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광역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시교육청)은 파견·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 후 1년이 되는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정년(만65세) 초과 전환근로자’ 414명에 대해 8월 한 달 동안 1차 년도 재평가를 실시해 98%인 406명을 재고용했다고 밝혔다.

직고용 전환당시 이미 정년을 초과한 만 66세에서 79세인 당직·청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채용신체검사서로 갈음하는 건강평가와 근무능력평가 두 가지로 실시했으며, 작년 파견용역 전환협의 결과에 따라 전환근로자 중 정년초과자는 매년 재평가를 통과하면 1년간 재고용되며, 최대 5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협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당직 2교대제를 전격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써 전에는 1인이 당직을 전담하여 휴일·명절에도 쉬지 못하였으나, 직고용 이후에는 휴일에도 비번일에는 쉴 수 있게 되었고, 올 추석에도 교대근무를 통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기표 행정과장은, ”지난해 당직 2교대제를 도입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를 두 배로 늘리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교육가족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탈락자는 총 8명으로 사직·재고용 포기 등 일신상의 이유가 3명이며, 나머지는 질병·건강기준 미달 등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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