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 뉴스티앤티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는 지난 8월 한 달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최근 분양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단속반은 분양권 불법거래 뿐만 아니라 ‘컨설팅’간판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와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을 단속해 모두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단속반은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 가운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4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분양권 다운계약 중개행위 3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고용인 미신고 등 4건은 업무정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현수막 철거 시정을 내리는 등 총 25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집중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 유도로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