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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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연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출연 기관 기간제 및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 1,15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시,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0원은 올해 생활임금 9,600원보다 450원(4.69%) 인상된 금액이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는 1,460원(1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 4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만 5,14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 4,050원이 더 많다.

그동안 시는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지난 6일 심의 최종안을 결정하고 이를 대전시가 받아들여 확정하게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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