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일 상고심서 징역 3년 6월 원심 확정
수행비서 10차례 추행·간음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 뉴스티앤티 DB
안희정 전 충남지사 / © 뉴스티앤티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연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바뀌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무형적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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