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효행장려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상호 호혜적 의미의 현대적 효 개념 담아"

이명수 의원 / ⓒ 뉴스티앤티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 자유한국당 의원 / ⓒ 뉴스티앤티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현대적 효 개념을 담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효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부모에 대한 순종·복종을 강조한 기존 개념을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공경 등 상호 호혜적 의미로 정의했다.

또 현행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대전시가 함께 건립한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세대 간 갈등 해소와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효 교육 확대방안도 명시했다.

이 의원은 "효 문화는 한국 대표 정신문화가 되기에 손색없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효 문화 연구와 정책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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