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속 근로자·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300여 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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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50원으로 결정했다.

충남도는 2019년 제1회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50원으로 의결, 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9700원보다 350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17%) 높은 수준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0만 450원으로 올해 월 202만 7300원보다 7만 315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300여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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