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위캔센터에 허위 공문서로 대관 요청
허위공문서작성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전광역시의회 1 / © 뉴스티앤티
대전시의회 / © 뉴스티앤티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대관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 공문서'와 관련해 최초 지시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지역 내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5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는 장철민 전 홍영표 국회의원 보좌관 주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홍영표·이철희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가 균형발전과 동구 발전 비전에 대한 대화가 진행됐다.

위캔센터는 정치행사에 대관을 불허하기에, 지역 야당은 토크콘서트 개최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위캔센터 관계자는 "신청서 상에는 정치행사라 표기 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고, 해명과정에서 시의회가 '광복절 100주년 행사'로 허위 표기해 대관을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유력 지시자로는 허위 공문서 내 '광복절 100주년 행사 주최자'로 표기된 A 시의원이 거론됐다. A 시의원은 해당 문서를 시의회 사무처에 전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에 A 시의원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시하나. 시당이나 홍영표 의원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관련 서류를 받을 때 이미 '광복절 100주년 행사'라 표기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은 대관에 관여한 바 없다. 직원들이 직접 전화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대전시당 또한 "전혀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 시의회가 위캔센터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도 기사를 통해 알았다"며 "해당 토크콘서트는 총선 예비 출마자가 주최한 행사다. 시당이 특정 후보를 돕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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