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광역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 서구에 소재한 장애인 교육시설인 A 야학이 사업비로 지원된 급식비와 강사료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급식업체와는 급식을 제공받지 않았으면서도 급식비를 결제한 후 되돌려 받았으며, 학생들에게 인근 학교에서 급식 후 남은 음식을 받아 제공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A 야학은 5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대표 사임과 함께  통장 거래내용 공개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A 야학은 사과문을 통해 “급식비 전용은 학생들 교통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라고 해명하면서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A 야학에 따르면 올해 초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이며, 사업비는 총 6,000만 원이다. 이 중 전용한 예산은 급식비 233만 원과 강사비 400여만 원이다.

A 야학은 "급식비로 전용한 예산은 233만 원이다. 이 중 1차 결제분 99만 원은 B 급식업체로부터 카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841,500원을 입금 받았으며, 2차 결제분 144만 원은 이날(5일) 중으로 결제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 급식업체로부터 돌려받은 1차 결제분 중 33만 원은 학생 11명의 15일분 교통비로 지급했고, 10만 원은 급식을 지원하는 봉사단체 후원금으로 지출했으며, 10만원은 요가 매트 등 강의 재료비로 지출했다. 잔액은 311,500원이며, 이는 통장에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A 야학은 "저희 야학에 등록된 학생 30명 중 95% 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다. 이 학생들에게 월 교통비로 추정되는 15만원은 프로그램 참여 자체를 포기할 만큼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교통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과했다.

학생들에게 인근 학교에서 남은 급식을 가져다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을 급식비가 아닌, 학생들의 교통비 등으로 사용한 점은 분명 잘못이다. 하지만, 음식 찌꺼기 수준의 잔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다. C 고등학교와는 특수교육원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급식 후 남은 음식들을  지원받아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해왔다"고 해명했다.

강사비 전용 예산 400여만 원에 대해서는 보치아, 음악 등 전문 강사 및 대체 강사비로 5명에게 1,208,480원을 지급했고, 잔액은 2,801,760원이며, 이는 통장에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A 야학은 "지원 사업은 선생님 한 명이 한 반을 사업기간 내내 담당하는 담임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사업 준비 과정이 짧고,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없는 담임제의 한계 등으로 전문 강사와 대체 강사를 활용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식비와 강사비 전용 예산의 잔액은 D 사무국장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잔액은 3,113,260원이다. 대표, 사무국장 등이 사적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통장 공개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 야학은 "저희 야학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 주신 장애인,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는 질책해주시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따듯한 격려와 위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등은 지원금 사용처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충청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A 야학은 인근 C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급식이 끝난 후 남은 음식을 가져가 시설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학교에서 가져간 음식은 하루가 지난 다음날 A 야학 학생들에게 제공됐다. 음식을 제공한 C 고등학교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 음식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