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정사용 혐의
A 시의원, 18회 걸쳐 313만 7,000원 사용

대전시의회 / 뉴스티앤티
대전시의회 / © 뉴스티앤티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을 검찰 고발했다.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혐의다.

3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구선관위는 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A 시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역민 및 관변단체 의견 수렴을 사유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총 사용횟수는 18회, 총 액수는 313만 7,000원이다.

서구선관위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시의원은 27명 식대로 52만 6,000원, 지역민 간담회 다과물품 구입에 수십만 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명확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원들과 더불어 정가 차원에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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