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리더 개방 조건부 허용키로

배출량 감축 검증위원회 관계자가 당진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이행에 대한 현장점검을하고 있다. / 당진시 제공
지난 3월 배출량 감축 검증위원회 관계자가 당진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이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는 모습 / 뉴스티앤티 DB

제철소가 용광로(고로) 정비 과정에서 안전배관(블리더밸브)을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온 것과 관련해, 환경부가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정부·업계·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2개월 여간의 검토와 논의 끝에 문제가 됐던 블리더(안전밸브) 운용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조업 중지로 인한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고로 블리더 개방을 인정하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에 따르면, 블리더 개방 때 ▲ 개방 일자와 시간,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 ▲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은 최소 3시간 이전에 중단 ▲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은 기존 300~800g/㎠ 수준의 풍압은 100~500g/㎠으로 낮춰야 한다. 

환경부도 브리더밸브 개방 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 먼지량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해 관리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안전배관 문제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블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불법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앞서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지난 6월 고로 블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각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통지 받은 바 있다. 

충남도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비로소 제철소 고로 블리더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행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업체의 변경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필요한 사항의 조건 부가 등을 포함해 실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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