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시의회서 기자회견 열고 의혹 제기
"비보도 전제로 나눈 얘기 박 의원 측에 전달 돼"
"대가 없이 녹취록 넘긴 것 납득하기 어려워"

김소연(서구6, 바른미래당) 대전시의원이 2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방송사와 박범계(재선, 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녹취록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김소연(서구6, 바른미래당) 대전시의원이 2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방송사와 박범계(재선, 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녹취록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김소연(서구6, 바른미래당) 대전시의원이 박범계(재선, 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역 방송사 기자 간 녹취록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시의원은 2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보도 전제로 기자들과 나눈 얘기가 박범계 의원 측에 전달됐다. 대가 없이 (녹취록을) 전달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시의원을 상대로 소가 1억 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증거로는 김 시의원과 지역 방송사 기자 3명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제출했다. 대화 내용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요구와 박 의원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의 소송에 김 시의원은 "3명의 기자 모두 박 의원 측에 녹취록을 전달한 적 없다고 한다. 박 의원 측이 불법 녹음한 것"이라며 박 의원 측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추거침임 등으로 검찰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후 "대화 당사자로부터 (박 의원 측이) 전달받아 소송 증거로 제출했다"며 박 의원 측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취재원 보호를 생명으로 해야 할 언론이 대화 내용을 유출했다. 지방정치와 지방언론사 사이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무 이유 없이 녹취록을 넘긴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돈 받지 않았다면 밥이라도 먹었을 것이다. 대가성 여부가 확인된다면 처벌 가능하다"면서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할 생각이다. 한국기자협회에도 진상조사를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시 대화를 나눈 기자들의 입장으로는 "세 명 모두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심증은 확실히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은 "언론인이 공식 인터뷰를 마친 후 유도된 질문을 하면서 고의로 녹음을 했다. 그것을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기까지 했다"면서 "기자윤리를 어기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했다. 정확한 조사와 강도 높은 처벌로 지역 언론인들의 명예와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