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로 어류를 포획하는 모습이 담긴 유튜버 A 씨의 동영상 캡처 /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작살로 어류를 포획하는 모습이 담긴 유튜버 A 씨의 동영상 캡처 /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작살을 사용해 어류를 포획하는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 A 씨(46)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해루질 인터넷 동호회를 운영하며 체험 동영상을 올린 유튜버 A씨(46)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해루질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빛을 이용해 몰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자정 무렵 충남 태안군 한 해변에서 동호회 회원과 작살로 광어를 잡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청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제보받은 태안해경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해당 동영상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작살류 등을 이용해 어류를 잡다가 적발되면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어획 강도가 높고 위험한 작살류는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루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루질 체험자의 법 위반 행위와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루질 체험에 나서기 전에 관계법령 위반사례와 각종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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