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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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가결, 지난 8월 9일 공포됨으로써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충북지역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범위는 이미 진행되는 무상급식과 입학금 이외에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고등학교 입학금의 경우 2017년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2018년도부터 공∙사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미 면제되어 왔다.

수업료의 경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급지에 따라 월 최고 107,900원에서 최저 53,500원을 지원받게 되어 연간 432,000원에서 1,294,800원(방송통신고 85,200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올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54억원을 도교육청이 지원하게 된다. 

교과서 대금의 경우 일반계고 기준으로 1인당 최고 116,000원에서 최저 48,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특성화고의 경우 NCS 교육과정 모듈에 대한 각 학교의 산출 내역을 수합하여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단, 올해 2학기의 경우 이미 교과서를 구입하였기에 실질적인 지원은 2020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교에 따라 분기별 최고 67,500원에서 최저 50,200원을 지원받게 되며, 2019학년도 2학기에는 고 3학생 13,523명에게 15억 6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 기존처럼 경제적 취약층으로 지원을 받아온 학생들을 제외하고 우유 급식, 방과후수업 수업료, 각종 체험학습비 등은 수익자 부담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도에는 고등학교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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