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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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수급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 변경 내용으로는 ▲ 생계급여 2.94%, 4인가구 기준 최대 138만 4000원에서 142만 4000원으로 인상 ▲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 비용 없고, 2종은 10% 부담 ▲ 주거급여 선정기준 44%에서 45% 확대되어 4인 가구 기준 202만 9000원에서 213만 7000원으로, 최대 23만 9000원 지원 ▲ 교육급여 수업료, 입학금 전액지원으로 동일,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62%로 대폭 인상되어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폐지돼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에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돼, 취약계층이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시행된 지난 1년간 신규 수급자를 3422가구 5046명 발굴했다.

7월 말 현재 총 수급 가구는 1만 9217가구 2만 6911명으로 이는 전년 7월말 기준 1만 5795가구 2만 1865명 대비 약 22% 증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대상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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