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전국 17개 광역의원 29명 조례 제정 공동 추진 연장선상
오인철 의원 지난 22일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김대영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김대영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더불어민주당 김대영(초선, 계룡)은 23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소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충남 등 전국 17개 광역의원 29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김 의원의 이번 입법예고는 그에 따른 연장선상으로 오인철(재선, 천안6) 의원의 경우는 지난 22일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대일항쟁기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해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 등의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따른 충남도지사 책무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만든 제품의 공공 구매를 지양해 우리 민족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일본 제품 사용을 공공에서 제한하다 보면 한일 관계가 냉각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제한 대상은 모든 일본 제품이 아닌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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