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원회 전체위원회 통과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해미비행장을 비롯한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 기준 마련의 청신호가 켜졌다.

자유한국당 성일종(초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2일 자신이 지난해 7월 11일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1일 국방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각각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안정된 군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주요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해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영향 저감 등을 위해 이·착륙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음대책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 영향도·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민간 공항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논의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률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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