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확정표 /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확정표 /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9월 하순부터 200원 오른다.

충청북도는 22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내(농어촌)버스요금 인상 폭을 최종 결정했다.   

충북의 시내·농어촌버스는 일반형, 좌석형, 급행형 3가지 형태로 운행하고 있다.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성인 현금 승차기준으로 일반형, 좌석형 요금은 1,300원에서 200원 인상된 1,500원이 된다. 서비스의 차별화가 인정된 급행형버스 요금은 1,900원으로 이번에 신설됐다.

다만,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는 중고생 요금 할인(20%)을 적용해 일반형, 좌석형 1,200원, 급행형 1,500원이 되며,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는 초등생 요금 할인(50%)을 적용해 일반형, 좌석형 750원, 급행형 950원이 된다. 

도는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 이용 시 모든 요금에 100원 정액할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그간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약 5년 6개월 가까이 버스 요금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한편 인상된 버스 요금은 행정절차를 거쳐 추석 이후인 9월 21일쯤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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