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전국 17개 광역의원 29명 조례 제정 공동 추진 연장선상

오인철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오인철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더불어민주당 오인철(재선, 천안6) 의원은 22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소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충남 등 전국 17개 광역의원 29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오 의원의 이번 입법예고는 그에 따른 연장선상이다.

대일항쟁기 당시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일본 전범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한 것이 핵심인 이번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그리고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교육감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권고사항이 담겨 있다.

오 의원은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을 규제하면서 범국민적인 일본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물품 만이라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제한해 우리나라 자존심을 지키는데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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