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변재형 전 비서관 징역 1년 4월, 형량↓
방차석 서구의원 항소심 파기, 당선 무효 위기

대전지방법원 / 뉴스티앤티
대전지방법원 / © 뉴스티앤티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소연 예비후보에게 1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변재형 전 박범계 의원 비서관에게는 원심보다 2개월 낮은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2,000만 7,040원으로 원심을 유지했다.

이 같은 선고는 전 씨와 변 씨의 공모 여부 판단에서 비롯됐다.

1심 재판부는 변 씨가 단독으로 김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 씨가 전 씨의 지시를 받아 김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와 변 씨의 진술이 일관된다. 변 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맥락을 살펴볼 때, 전 씨가 변 씨에게 '김 씨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 씨 양형 사유로는 "전 씨는 전직 구·시의원으로 지역 정가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고 변 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변 씨에 대해서는 "전 씨의 지시가 있었지만 집요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등의 모습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요구 액수인 1억 원은 "(1억 원을) 특정해 요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요구 행위만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차석 서구의원의 항소는 기각했다.

방 씨는 전 씨 등에게 현금 2,000만 원과 차명계좌로 1,950만 원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 추징금 1,949만 2,960원을 선고 받았고, 즉시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방 씨는 금품제공을 요구받고 이익제공을 넘어 거액을 제공했다. 이는 선거법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은 당선무효다. 이날 선고가 확정될 경우 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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