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의 사전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책 재정비 핵심

김옥수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김옥수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0일 자유한국당 김옥수 의원(초선,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충남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화학사고의 사전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책을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으로 기존 안전관리 시책에 화학물질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관리 및 사고 대응 협력지원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현황과 검토의견 확인 그리고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등도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대상 안전교육·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 훈련 시행·화학사고 전담기구 설치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같은 화학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이번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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