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대전·충청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채용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 그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돼있는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에 공공기관이 17곳이나 있음에도 그동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전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 / 대전시 제공
대전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 / 대전시 제공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은 순차적으로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 명 내외로 추정되며 ’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명, ’20년(24%) 720명, ’21년(27%) 810명, ’22년(30%) 900명 등으로 ’22년 이후부터  의무채용 30%가 적용돼 추가 인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한편, 지역인재 채용범위는 대전뿐만 아니라 충남, 세종, 충북까지 충청권 4개 시·도가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법안소위 심사 당시 이 같은 내용은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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