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군용 비행장이 있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으기로 의견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 소음법 대응방안과 피해지역 지원 대책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 소음법 대응방안과 피해지역 지원 대책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가충순, 이하 소음특위)는 지난 19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구본웅, 이하 소음대책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에 대한 대응방안과 피해지역 지원 대책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가충순(초선, 다선거구) 소음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시의회 의원 7명과 구본웅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소음대책위 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5명 등 26명이 참석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법 제정을 위해 군용 비행장이 있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소음대책위측은 ▲ 소음지역 경로당 및 마을회관 방음창 설치 예산 편성 ▲ 민·관·군 협의체 충남도 참여방안 마련 ▲ 군부대 및 시유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소음지역 주민 건강검진 실시(난청대책) 등의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가 위원장은“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온갖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의 눈물을 이제 닦아줄 때가 됐다”면서 “피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지원 방안 마련에 의회에서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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