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위 심의사항에 주요 시설 취약점 평가 포함
"다변화하는 사이버침해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대전 서구문화원 아트홀에서 당원교육을 열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정용기(재선, 대전 대덕구) 자유한국당 의원 / © 뉴스티앤티

정용기(재선, 대전 대덕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과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주요 기관 취약점 분석·평가가 포함 돼 있지 않아 실제 역할에 우려가 제기 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심의사항에 주요 기관 취약점 분석·평가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용기 의원은 "초연결 글로벌 5G 네트워크는 국방·의료·금융·교통 등 국민의 삶과 국가활동이 재구성되는 공간이다. 사이버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주요 시설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버침해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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